대체집행의 비용

5.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의 비용으로서는 수권결정절차의 비용과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실시의 비용이 있다. 양자는

그 비용의 추심절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가. 수권결정절차의 비용

수권결정절차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집행권원 송달신청비용, 그 송달비용, 집행문 부여비용,

수권결정신청비용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원래 집행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이다.

이러한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53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지만 대체집행의

경우에는 금전집행과 달라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액의 확정절차에 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하며(민집규 24조 1항), 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이 결정절차에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동조 2항).

나. 작위실시의 비용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389조

2항). 즉 작위의 준비에서 그 완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집행관이 실시자인 경우에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지급할

수수료, 집행관이 작위실시를 위하여 고용하는 기술자나 노무자의 수당 등의 비용을 들 수 있다. 실시자가 집행관이 아닌 경우에는 채권자가 실시자를

선정하는데 드는 비용, 채권자와 실시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 그 계약에 의하여 실시자에게

지급할 보수, 실시자에 대한 감독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저항배제를 위하여 집행관의 원조를 요청하는 데 드는 비용은, 비록 사전에 저항배제의

필요성이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작위실시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다.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작위실시비용을 그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260조 2항). 이를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이라고 부른다.

(1) 신청

이 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를 수권결정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신청 후에도 작위실시 완료 전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위실시가 완료한 후에는 비용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24조에 의하여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민집 56조 1호) 추심할 수밖에 없다.

위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91-1). 위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되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원래의

대체집행신청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수권결정과 동시에 신청하는 때에도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위 신청서에는 실시할 작위는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그 지급을 구하는 금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그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는 데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반대설도 있다.

(2) 심리

위 신청은 수권결정을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심리한다.

법원이 수권결정과 동시에 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권결정 발령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심리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수권결정의 존재와 그 작위실시가 완료되지 않았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체집행비용에는 ① 수권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② 수권결정에 기초한 행위의 실시비용이

포함되고, 그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비용선지급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262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 심문절차에서 상계의 항변을 주장하지는 못하고, 별도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래의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지급과 상환이행을 내용으로 할 때에는 채무자로서는

그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반대설도 있다.

(3) 결정 및 불복

집행법원은 선지급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면 채무자에 대하여 작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미리 명하는 결정을 한다. 반면 그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수권결정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면 비용선지급신청도 기각하여야 한다. 또 작위실시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을 하였더라도 결정 전에 작위실시가 완료되었으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비용선지급결정은 당사자 쌍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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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제 ㅇ 부

결 정

사 건 20 타기 대체집행비용선지급

채 권 자 ㅇㅇㅇ

서울 ㅇ

채 무 자 ㅇㅇㅇ

서울 ㅇ

주 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채권자의 이 법원 20 타기 대체집행신청결정에 기한 대체집행비용선지급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재판장 판 사 ㅇㅇㅇ (인)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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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권결정 후에 대체집행비용선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위 비용선지급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260조). 이 경우에도

대체집행결정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의 내용인 실체법상의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여 비용선지급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7.9.8. 86다카2771).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비용선지급결정에 의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비용선지급결정의 집행

비용선지급결정은 그 자체 독립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고(민집 56조 1호), 그

고지가 있으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력이 있다.

다만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야 한다(민집 57조).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통상의 금전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과 마찬가지이다.

그 집행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그 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수권결정에서 정한 작위의 실시가

완료되더라도 비용선지급결정의 집행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작위를 실시 완료함으로 실제로 든 비용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제비용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을 저지할 수 있고, 비용선지급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이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도 있다.

비용선지급결정 그 자체에 관하여 집행정지나 취소가 인정됨은 물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수권결정에 부수된 것이므로 수권결정의 기초가 된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권결정의 집행이 정지된 때에는

비용선지급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또한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집행권원 또는 수권결정의 정지 등을 명하는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족하다는 견해와,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은 비용선지급결정 그 자체이며, 절차를 명확하기 위하여 선지급결정 자체의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5) 청산

비용선지급결정에 의하여 추심한 돈이 그 후 실제의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다시

그 초과비용을 집행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민집 260조 2항 단서). 이때에는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4조가 적용된다.

반면 비용선지급결정에 의하여 추심한 돈이 실제의 비용보다 많을 때에는 채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간편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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